자녀에게 증여, 무작정하면 큰일 나는 이유

평생 동안 힘들게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그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증여세를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와 상속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지만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인 반면, 상속은 사후에 재산을 이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 등을 물려준다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계산 및 세율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물려받는다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후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

하지만 모든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될까요? 현행법상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다른 공제에 비해 금액이 큰 것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10년마다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 면제 금액 이내라도 증여세는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증여세 절세는 어떻게? 절세 방법

1) 증여재산 공제 활용

앞서 알아본 것처럼 증여세는 일정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 등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한다면 1억에 10% 세율을 곱한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10년마다 5천만 원씩 20년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0 원이 됩니다. 증여 공제만 활용했을 뿐인데 1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증여세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무작정 증여하지 말고, 증여세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증여 플랜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세법개정안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 활용

2024년부터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늘어납니다. 바로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개정안입니다.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에 혼인공제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데 따라 자녀가 결혼할 때 최근 10년 내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10년 내 증여를 받는 경우(1억 5천만 원-10년 내 공제받은 금액)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론

지금까지 증여세의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증여한다면 그동안 힘들게 일군 재산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세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증여 플랜을 세운다면 소중한 재산을 그대로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보셔도 좋으니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혜움은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전문가가 1:1로 전담하여 도와드리고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