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사회 초년생이 전세를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출이 강화되면서 수입을 많이 초과하는 대출금을 빌리는 것도 직장인으로서 어려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유가 되시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싶은 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으로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빌려 주는 형태로서 자식을 도와주시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직접 증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전세 자금도 당사자 간 빌려주고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증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해당 연령대와 재산, 소득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해당 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전세 자금을 빌려준 경우라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부모 자식 간에 빌려주고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자금 이체를 자식의 계좌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금 이체를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이체 방식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증명 자료로 남겨두자
증명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을 담은 계약서, 확인서, 혹은 차용증
으로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 자료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지급하는 이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와 실제 부모가 빌려 줘서 받는 이자와 차이가 있다면, 이 금액만큼을 증여로 판단합니다. 물론 법에서는 그 차액이 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차액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엔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부모 자녀 간의 전세자금을 빌려 주는 것도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혹시 모를 세금 문제에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때 정확한 이자를 주고받는다면 증여로 보일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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